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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소상공인 특성 반영한 저출산 대책 마련해야"

5일 저출산위에서 발표한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 불분명해' 비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이 청년 소상공인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5일 저출산위가 발표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기존의 저출산 대책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으나, 기존의 대책을 답습한 수준의 발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들의 ‘일·가정’ 병립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6일 논평했다. 저출산위는 당시 과제를 발표하며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특수고용직·자영업자에게도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회는 “특수고용직과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위주로 혜택이 돌아가고, 정작 이 대책의 수혜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수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지원 기준마저 불분명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연합회가 비판적인 논평을 낸 것은 저출산위의 이번 대책이 기존의 ‘근로자 중심’ 저출산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은 육아 휴직 등 근로자 중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돼 왔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철저히 소외당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청년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이 근로시간과 장사에 대한 무한 부담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휴식이 보장되고 가정생활에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저출산 대책이 실질적으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의 방치 속에 자영업으로 내몰려 근로자보다 못한 영세 저소득자로 전락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가난의 대물림’을 근원적으로 끊어내기 위해 소상공인을 염두에 둔 국민 복지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경쟁력이 취약한 소상공인들도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이고 세밀한 소상공인 관련 일·가정 병립 대책이 필요한 시점” 이라며 당국에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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