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종부세 개편안 확정] 3주택자, 1채 우선 정리...'8년 임대' 등록도 고려

■절세 방안 찾기 나선 다주택자





정부가 3주택자에 세율을 추가로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6일 공개하자 다주택자들은 절세 방안을 찾는 데 바빠지고 있다. 3주택자들은 보유한 주택 중 한 채라도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하거나 매각·증여 등의 방법을 통해 높아진 종부세율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하지만 3주택자들이 이 중 매각을 선택한다면 지방 등 외곽지역에서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 하락세에 접어든 지방의 침체 속도는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6일 부동산 세무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 종부세 개편안은 3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세무팀장은 “지난번 재정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과 비교했을 때 3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면서 “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 대부분은 세 부담 상한선인 150%까지 보유세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우 팀장이 이번 개편안에 따라 시뮬레이션(보유세 세 부담 상한 150% 적용)해본 결과 3주택자들의 경우 종부세는 6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공시가격이 약 13억6,0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를 3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법에서는 종부세 부담이 990만에 그친다. 하지만 정부안을 적용하면 종부세는 약 1,65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재산세(360만원→423만원) 상승분을 포함하면 3주택자가 총 부담해야 할 보유세 증가율은 50%(세부담 상한)를 넘어설 수 있다. 하지만 2주택자의 보유세 증가율은 약 43% 선이다.

이에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은 가진 주택 중 한 채라도 보유주택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세무사들은 내다본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8년 장기임대가 꼽힌다. 이 경우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도 75% 감면된다. 양도세도 8년 임대를 준 뒤 처분한다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85㎡ 이하, 6억원(공시가격 기준, 임대소득 감면은 기준시가 기준) 이하라는 제한이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의미가 없다. 또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고 주택을 처분하면 세제 혜택도 다시 토해 내야 한다. 여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일부를 증여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증여세 부담이 적지 않다. 자녀 증여는 5,000만원 이하만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증여세를 내더라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것보다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낫다는 판단이면 이 방법을 택할 수 있다. 또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기 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 추후 상속세 등을 줄인다는 계산도 증여를 고민하게 만드는 이유다. 증여세(10~50%)는 양도세(3주택자 26~62%)보다 세율이 낮다는 장점도 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일부를 매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올 4월부터 3주택자에게 서울 등 40개 조정대상지역에서 최고 62%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또 지방에서 다주택자들의 매각행렬이 이어진다면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1주택자들은 부부 공동명의 전환이 대안으로 언급된다.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공동명의 시 인당 6억원을 넘을 때만 과세한다. 이에 현재 강남권 아파트 공시가격에 실거래가 반영률이 약 60%라고 가정하면 현 시가 20억원 안팎의 강남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 가구는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세무사들은 최근 ‘똘똘한 한 채’ 열풍으로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돌아선 이들에게 이 방안을 추천하고 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종부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