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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청소년 2명 중 1명 담배 편의점에서 직접 산다

담배광고 규제 실효성 없어…학교 주변 편의점 100곳 중 95곳, 법 안 지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해 학교 주변 200m 내 편의점 1,235곳을 조사한 결과, 모든 편의점이 담배광고를 했고 편의점 1곳당 평균 25개의 담배광고를 게시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소매점의 담배광고는 매장 안에서만 표시판, 스티커, 포스터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외부에서는 그 광고물이 보여서는 안 되지만 학교 주변 편의점 95.4%는 이런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 사진은 편의점에 게시된 담배광고./출처=연합뉴스




흡연 청소년 2명 중 1명은 담배를 편의점이나 가게에서 직접 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이슈리포트’에 따르면 ‘2017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통해 흡연 청소년에게 ‘최근 30일간 본인이 피운 담배를 구한 방법’을 질문한 결과, 48.0%가 ‘편의점, 가게 등에서 구매했다’고 답했다. 이어 응답자 중 34.6%가 ‘친구, 선후배에게 얻었다’고 답했고, ‘집, 친구 집에 있는 담배’ 9.7%, ‘성인으로부터 얻음’ 4.0%, ‘주변(길거리 등)에서 주움’ 3.7%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결과는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7만명 가량을 대상으로 매년 하는 건강행태 조사에서 나왔다.

흡연 청소년의 65.9%는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구매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음에도 구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담배 구매 시점에서의 행위 규제 이상의 규제가 있어야 청소년을 담배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담배광고 규제 역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학생 가운데 ‘지난 30일간 잡지, 인터넷,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담배광고를 보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78.5%에 달했다. 현행법은 담배소매점 내 광고만 청소년에게 노출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해 학교 주변 200m 내 편의점 1,235곳을 조사한 결과, 모든 편의점이 담배광고를 했고 편의점 1곳당 평균 25개의 담배광고를 게시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소매점의 담배광고는 매장 안에서만 표시판, 스티커, 포스터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외부에서는 그 광고물이 보여서는 안 되지만 학교 주변 편의점 95.4%는 이런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담뱃값 인상, 경고그림 부착에도 불구하고 국내 흡연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를 포괄적인 담배광고·판촉·후원금지 조치의 부재를 꼽고 있다”며 “담배와 흡연 자체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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