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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난민법 병역법 본격 논의한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난민네트워크 등 이주 인권 노동단체 회원들이 예멘 난민들에게 혐오가 아니라 지지와 연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난민법과 무사증(무비자) 제도 폐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병역법과 난민법이 후반기 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대체복무제 도입과 난민 수용에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여당은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민감한 사회적 문제인 만큼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병역법과 난민법 개정 논의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병역법의 경우 대체복무제 불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난민법도 제주 예멘 난민 문제를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67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첨예한 쟁점이 되면서 관련법 손질이 불가피하다.



여야 모두 법안 손질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병역법의 경우 자유한국당은 안보 상황과 국방의 의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무게중심을 싣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복무의 기간과 강도를 적절히 정하면 보수진영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난민법의 경우 여야 지도부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다만 개별 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대체로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구분하기 위해 난민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예멘 난민 문제로 불거진 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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