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토부,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서 16일 발송

국토교통부가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BMW 리콜 대상 차량 차주에게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을 정지하도록 오는 16일 대상 차량 리스트를 각 지자체에 통보한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명단이 통보되는 대로 명령서 발송과 함께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 정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는 차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할 계획으로 차주가 명령서를 수령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15부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해 정부청사 주차장에 주차를 제한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