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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大入 개편 확정] 교사 부모-자녀 학생 같은 학교 못 다닌다

■학생부 공정성 제고 대책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상피제' 도입

'수상경력 6개로 제한' 기재방식 개선

적성고사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





부모 교사와 자녀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가 이르면 내년 3월 전국 공·사립고등학교로 확대 시행된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시험 문제 유출과 성적 조작으로 학생부전형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대입에 활용되는 수상경력 개수가 총 6개로 제한되고 소논문도 적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이 개선된다. 대학의 구술고사는 최소화하고 적성고사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한다.

남부호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17일 부모 교사와 자녀 학생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의 진척 사항을 묻는 기자들에게 “인사규정을 고쳐 내년 3월1일부터는 되도록이면 (부모 교사와 자녀 학생이) 한 학교에 있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경기·세종·대구·울산 등 4개 시도가 공립학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피제를 다른 시도로 확대 시행하는 동시에 적용 학교도 사립학교 등으로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특히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보내거나 공립학교 교사와 1대1로 자리를 바꾸는 방안 등을 시도교육청과 검토하고 있다. 만약 공립학교 교사가 사립학교 근무를 기피할 때는 다른 공립학교에서 일하도록 하고 사립학교에는 기간제교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교사 등 교원은 모두 1,005명, 이들의 자녀인 학생은 1,050명이다. 특히 교사인 부모와 학생인 자녀가 함께 다니는 학교는 560개교로, 전체 2,360개 고교 가운데 23.7%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생부 기재 방식을 바꾼다. 인적사항에 학부모 정보를 삭제하고 대입 활용 수상경력은 학기당 1개, 총 6개까지로 제한한다.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에 한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한다. 소논문 기재는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전형 서류 가운데 자기소개서는 4개 문항을 3개로 통합하는 동시에 글자 수는 5,000자에서 3,100자로 줄인다. 교사추천서는 아예 없앤다. 대입 전형 단순화를 위해서는 대학 구술고사를 최소화하고 적성고사는 폐지한다.

/임지훈기자 jhlim@sed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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