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공기관 'SW업체 부려먹기' 사라지나

추가비용 지급없이 돌발 업무변경

개발자 지방근무 요구도 비일비재

과기부, 제안서 사전심사 등 담긴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제출 예정





수도권에 소재한 정보통신(ICT)업계 A업체는 강원도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구축사업을 진행했다. 본사에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었지만 해당 공공기관은 다수의 개발자들을 강원도 사무실로 출퇴근하도록 요구했다. 해당 업체는 파견자 상주비용으로 인해 인당 월평균 150만원 이상을 써야 했고, 일부 개발자는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게 싫다고 퇴사하기까지 했다.

B업체는 한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구축 사업에 참여했다. 사업을 발주한 공공기관은 명확한 발주요구를 하지 않은 채 수차례나 업무를 바꾸거나 다른 업무를 추가했다. 요구사항이 바뀌면서 B업체의 소요비용도 늘었지만 공공기관은 추가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B업체의 개발자들 역시 공공기관의 요구가 자꾸 바뀌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야간작업, 휴일근무 등을 해야 했다.

앞으로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구축사업을 시행하면서 해왔던 불합리한 관행들에 제동이 걸린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현업에 근무하던 당시 느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면서 법제화까지 이뤄진다.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업체에 업무내용을 수시로 바꾸는 행위를 막기 위해 3중 안전장치까지 걸어놓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기존 48개조에서 75개조로 확대해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이 을의 위치인 소프트웨어업체를 마구잡이로 부리는 행태를 막을 여러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것이 특징이다. 우선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가 도입된다. 미국·일본과 달리 국내 공공부처는 제안요청서에 명확한 업무 범위를 기재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 업무가 수시로 바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가운데 업무범위가 명확한 경우는 3.6%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외부심사위원들이 제안요청서가 명확히 기재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해 모호성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이 업무 변경을 수시로 하지 못하도록 발주도 분할한다. 분석과 설계, 구현으로 나눠 각각 발주하도록 하는 형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관들이 현재 일하는 방식은 집을 건축한다고 하면서 설계도도 제대로 만들지 않고 벽돌쌓기를 병행하는 형태”라며 “앞으로 분석, 설계, 구현을 나눠 발주시켜 설계도 작성 이후에 벽돌쌓기를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무를 변경할 경우, 이게 적절한지를 판단할 과업심의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한다. 외부위원들로 꾸려진 과업심의위원회는 과도한 업무 변경을 막고 추가 업무시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역할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업심의위원회는 객관성을 담보한 조직인만큼 기재부에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도록 하는 절차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자의 근무환경도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개발자들을 기관 사무실로 불러와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 때문에 원치 않는 주말부부가 발생하는가 하면 개발자의 체류비 등 하청업체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겼다.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제안하는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원격 개발이 가능한데도 굳이 지방 발주기관에 상주하도록 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체에 근무지 관련 우선 선택권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