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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절차 혼동'… 다시 재판받는 사례가 무려





법원의 재판 절차 혼동으로 엉뚱한 재판부에 사건을 보낸 탓에 다시 재판을 받는 피해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법원 착오로 사건배당을 잘못한 건수가 92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동기간 재배당된 8,332건 중 11%가 법원 잘못으로 발생한 셈이다.

법원 실수로 사건이 잘못 배당된 경우에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도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6년 12월 행정사건을 민사재판으로 잘못 진행해 법원이 처음부터 다시 행정재판으로 진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7월 대법원이 ‘합의부가 할 재판을 단독 재판부가 했다’는 이유로 1·2심을 모두 깨고 관할권이 있는 재판부가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금 의원은 “법원의 재판에 누구도 통제와 간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판사들의 재판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판사들이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황당한 실수를 계속한다면 법원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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