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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家 조사 '빈손'…檢, 무리한 수사 도마에

조양호 회장 불구속 기소에

'물컵 갑질' 조현민은 무혐의

6개월에 걸쳐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물컵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산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공소권 없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물컵 갑질’이 대기업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로 비화한 이번 사건이 결국 불구속과 무혐의 등으로 일단락되면서 오너 일가의 부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별개로 검찰이 여론에만 떠밀려 무리한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남부지검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이용해 ‘통행세’를 걷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올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장비와 면세품을 구매할 때 트리온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모두 274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인하대병원 앞에 일명 ‘사무장약국’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와 해외 상속계좌 미신고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전무는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됐다. 검찰은 조 전 전무에 대해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는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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