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존 채무 많으면 신규대출 원천봉쇄

DSR 70% 적용 본격 시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3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신규 대출 거절 사례도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차주의 DSR이 70% 이상일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당분간 막기로 했다. DSR은 차주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합계를 연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DSR 70%를 적용하면 연 소득(세전) 5,000만원인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 규모가 3,500만원 이상일 경우 신규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DSR 70%와 90% 선을 각각 위험대출 및 고위험대출로 정하고 시중은행에 전체 대출총액에서 위험대출의 비중을 15%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지만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국민은행처럼 일부 은행은 목표비율 안에 있더라도 DSR 70% 기준을 벗어나면 신규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실제 시중은행의 고DSR 초과 대출 비중은 평균 19.6%로 단순 계산으로도 4.6%포인트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시중은행은 고DSR 평균이 15%를 초과하면 고DSR 차주에 대한 신규 대출을 거절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2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등이 있으면 웬만한 연봉으로는 신용대출이나 추가 주담대 등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게 된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