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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비상저감조치로 초미세먼지 배출량 4.7% 감소"

환경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1.5t 감축"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 영향으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가 안개와 미세먼지에 갇혀 있다./연합뉴스




지난 7일 시행된 올가을 첫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수도권 지역 초미세먼지(PM-2.5) 하루 배출량이 약 4.7% 줄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실시한 비상저감조치로 수도권 지역의 하루 초미세먼지 배출량 147t의 4.7%에 해당하는 평균 6.8t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14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참여 수준에 따른 감축 비율은 3.8∼6.2% 수준이며, 감축량은 5.7∼9.2t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화력 발전 상한 제약, 자발적 협약 민간사업장의 참여가 처음 시행됐다.

특히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라 1.5t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7일 운행된 노후 경유차는 평상시 평균 1만4,460대에서 9,062대로 총 5,398대 줄었다.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평소보다 37.3% 감소했다.



영흥 1·2호기 등 화력 발전 11기에 적용한 상한 제약으로는 2.3t(충남 포함), KCC 여주공장 등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55곳 민간사업장에서 0.36t의 초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각각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조치 중에서는 차량 2부제에 따른 감축 효과가 하루 1.61t, 행정·공공기관 소관 대기 배출사업장은 하루 0.73t, 건설공사장은 하루 0.29t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서 대폭 강화된 도로 물청소 확대, 배출가스 또는 불법소각 단속 등은 이번 미세먼지 감축량 분석에서 제외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5등급(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등이 확대되면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량 감축 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50∼100% 이행되면 수도권에서만 9.9∼19.8t의 초미세먼지가 감축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며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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