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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방법” vs “동물보호법 위반” 개 전기도살 위법 놓고 갈등 격화

파기환송심 첫 공판일에...육견협회·동물보호단체 맞서

‘개 전기도살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린 15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개의 전기도살 행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며 유죄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개 전기도살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린 15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대한육견협회 농민들이 ‘축산물 개의 전기도살 행위를 동물보호법 위반에서 제외해달라’며 무죄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전기도살’이 동물보호법 위반인지를 판단하는 재판을 두고 식용 개 사육농민들과 동물보호단체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개를 전기도살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2016년 자신의 개 사육농장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올해 9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개 사육농민들의 모임인 ‘대한육견협회’는 이날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를 이용한 개의 도살 행위는 정상적인 것”이라며 “이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른 동물과 달리 개를 반려동물로 여기며 편애하는 시대적 흐름은 일부 사람들의 취향일 뿐 대다수 일반 국민의 보편적 여론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시간 카라·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들도 법원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도살하는 것은 개를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라며 “법에 명시된 전살법과도 매우 다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결이 동물학대에 대한 한국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 식용 문화’를 끝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가 대법원 판결”이라고 밝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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