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계엄문건 지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여권 무효화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59·사진) 당시 기무사령관의 여권이 무효화됐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조 전 기무사령관의 여권 효력이 정지됐다. 외교부는 지난달 초 수사 당국으로부터 조 전 사령관 여권에 대한 무효화 신청을 접수해 여권 반납 통지를 했으나, 조 전 사령관이 응하지 않자 15일자로 그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전역한 후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여권 무효화로 조 전 사령관은 미국 외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없다. 또 미국 정부로부터 추가 비자 발급도 제한돼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은 지난 7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