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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탐정 따라 500명 성매매 조회해준 30대男 덜미

"돈 되겠다" 생각에 범행…경찰 "모방범죄도 수사대상"

유흥탐정 홈페이지 메인 화면/사진=인터넷 캡쳐




‘유흥탐정’ 범행을 따라 어플로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을 조회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탐정 사건을 모방해 남성 500여 명의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을 조회한 정모(33)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타인의 비밀 침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는 경기도 구리 소재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면서 유흥탐정을 보도한 기사를 접하고 “돈벌이가 되겠다”는 생각에 범행에 뛰어들었다. 정씨는 여성 회원이 많은 포털사이트 인터넷 카페와 메신저를 통해 유흥탐정 서비스를 광고했고, 경기 김포 오피스텔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성매매 업소 출입자 확인용 어플을 통해 500명 가량 남성들의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을 조회해줬다. 의뢰인에게는 1건당 3~5만원의 대가를 받아 약 2,300만원을 챙겼다.

정씨는 고객들에게 “확실한 (성매매) 증거가 필요한 분은 도청도 가능하다”면서 휴대폰 통화 내역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종용했다. 또 연인이나 남편의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을 조회해본 의뢰인들에게 “여초 커뮤니티에 이용 후기를 써달라”면서 홍보를 부탁하기도 했다.



‘유흥탐정’을 모방한 정씨가 의뢰인과 대화한 카카오톡 내역/사진제공=서울 강남경찰서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설업체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는 물론, 제공받은 자도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유흥탐정뿐 아니라 모방범죄 또한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간 뒤 불법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원조’ 유흥탐정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강남경찰서는 유흥탐정 운영자를 체포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유흥탐정을 비롯한 성매매업소 800여 곳에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어플 형태로 된 연락처 데이터베이스(DB)를 판매한 업체 운영자 등 2명을 구속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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