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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침묵 강요했나…직원들 5년간 부당노동 신고 0건

부당노동행위 신고 전혀없어 근로감독도 안 받았다

속속 드러나는 양 회장 실체…특별근로감독 기간 연장

지난 7일 오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폭행을 비롯한 상상을 초월하는 엽기 행위로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만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이를 당국에 신고한 직원은 지난 5년간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이 양진호 회장에게 부당노동행위를 당하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강압적 분위기 속에 근무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25일 고용노동부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4곳에서 지난 5년 동안 노동부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진정·고소는 1건 밖에 없었다. 이 역시 폭행 신고가 아닌 ‘금품 체불’ 진정이었다. 지난 2015년 1월 계열사 1곳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을 제기했고 사측이 시정 조치를 해 행정 종결 처리된 건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노동자 사망이나 퇴직의 경우 사용자가 임금과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사건 외에는 양 회장의 계열사 4곳에서 5년 동안 부당노동행위 신고는 단 1건도 없었다. 관할 노동관서의 근로감독도 없었다. 근로감독은 신고나 민원 제기, 언론 보도 등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무작위로 대상을 정하지는 않아 보통 기업은 상당 기간 근로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난달 말 탐사보도 전문매체 셜록의 보도로 양 회장의 퇴직 직원 폭행 영상이 공개된 이후 이를 계기로 그의 계열사에서 다양한 부당노동행위가 저질러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양 회장의 계열사 5곳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특별근로감독에서 직원 폭행을 비롯한 다수의 부당노동행위 정황을 발견했다.

노동부는 양 회장의 계열사에서 퇴직 직원에 대한 폭행뿐 아니라 재직 직원에 대한 폭행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노동부는 양 회장의 계열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지난 16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계속 드러나자 감독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했다.

이용득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양 회장의 계열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한 만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번 감독을 계기로 기업 내 폭행 등 강압적 노무관리도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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