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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라]착한 정책의 역설…양극화 심화시킨 '최저임금'

■한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 연구

최저임금영향자 10%P 증가할때

비정규직 노동자비율 6.8%P↑

저소득근로자 평균월급 10만원↓

월평균 노동시간도 23시간 감소

물가는 올 3.3%·내년 2.2% 상승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비정규직을 늘리고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떨어뜨리며 물가는 상승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들어 극심해지는 소득 양극화의 주범이 최저임금이라는 사실을 강력히 지지하는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이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설’로 나타난 셈이다.

25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한국은행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팀의 공동연구 ‘최저임금 조정이 고용구조 및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를수록 저소득 근로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벌이마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보고서’를 토대로 최저임금영향자가 10%포인트 증가할 때 정규직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비정규직화율)은 6.8%포인트 증가하고 월평균 노동시간은 23시간 감소하며 평균 월급은 10만원 줄어든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당해 연도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임금미만자’로, 다음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임금영향자’로 부른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최저임금영향자는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는 지난해 14.4%에서 올해 18%,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17.4%에서 23.6%로 각각 3.6%포인트, 6.2%포인트 증가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오를수록 이 같은 최저임금영향자는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최저임금 경계선에 놓인 근로자들이 더욱 어려움에 처하는 셈이다. 송 교수는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 최저임금 적용을 받거나 받을 사람들의 노동시간을 먼저 조정함으로써 비용 상승 효과를 억제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오히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노동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소득 노동자는 낮은 임금을 노동시간 조정으로 어느 정도 보충했는데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이 맞물리면 이들의 소득 감소는 더욱 심화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보완과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이 물가 인상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이번 연구에서 검증됐다. 최저임금영향자 비율이 10%포인트 높아지거나 최저임금이 10% 오를 때 모두 물가는 2% 상승했는데 2018년과 오는 2019년의 최저임금에 따른 물가상승률은 각각 3.3%, 2.2%로 추정됐다. 이번 연구는 한은 경제연구원이 송 교수에게 용역을 맡긴 과제로 한은 연구위원도 참여했다.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심해지는 가운데 중앙은행이 이를 처음으로 실증한 자료다.

이 연구는 최저임금을 올리는데도 양극화가 자꾸 심해지는 현상을 상당 부분 설명한다.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 3·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7,6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했다. 특히 3·4분기에는 근로소득(47만8,900원)이 22.6%나 급감했다. 2분위도 285만7,000원에서 284만3,000원으로 0.5% 감소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894만8,000원에서 973만6,000원으로 8.8%나 늘었고 4분위도 538만1,000원에서 569만1,000원으로 5.8% 증가했다.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하위 20%)은 5.52배로 2007년 이후 최대였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 근로자를 양질의 일자리에서 쫓아내는 결과로 이어지며 양극화도 심해진 셈이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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