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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맞은 후 사망한 아버지…아들 존속폭행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아들에게 폭행을 당한 70대 아버지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들이 존속폭행죄로만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1시 40분께 아버지 B씨에게 “모시기 힘드니 누나 집이나 고모 집으로 가서 지내라”고 권유했고, 아버지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B씨는 폭행을 당한 후 몇 시간이 지나 쓰러진 채 발견됐고 결국 숨졌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폭행과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A씨를 존속폭행 혐의로만 재판에 넘겼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지병이 있어 움직임이 불편한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대로 두고 집을 나왔다. 피고인에게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형제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해자를 폭행한 게 처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전과도 수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해 재범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폭행 사이 명확한 인과관계는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양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탓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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