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혜경 검찰 출석 “힘들고 억울…진실 밝혀지길 바랄뿐”

한달전 경찰조사 때와 달리 짧지만 강한 '결백 주장'

'혜경궁김씨 사건' 피의자로 출석…조사 밤늦게 끝날듯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4일 검찰에 출석했다.

출석 예정시간보다 늦은 오전 10시 5분께 김씨는 수원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는 취재진 30여명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잠시 서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후 계단을 오르며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 다음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김씨 자택으로 나온 데 대한 생각을 묻자 “힘들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씨는 문제의 계정주로 지목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 300여명이 청사 주변에 배치됐지만, 우려할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달 여전 김씨가 경찰에 소환조사를 받으려 출석했을 당시에는 기자들의 질문세례에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은 짧지만 강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올해 4월 닉네임 ‘정의를 위하여’라는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트위터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19일 경찰은 김씨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7일 문제의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의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이 지사의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문제의 계정과 김씨가 다닌 교회의 홈페이지 등에서 김 씨가 사용한 아이디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이날 소환조사를 통해 김씨를 상대로 트위터 계정의 생성과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어떻게, 왜 처분했는지 등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씨의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김씨는 지난달 2일 경찰 소환조사에서는 10시간여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한편 김씨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올해 4월 8일 전해철 의원이 자신과 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트위터 계정주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전 의원의 고발은 취하됐으나 지난 6월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3,000여명이 김씨를 고발해 수사당국의 수사는 지속돼 왔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