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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건축'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 받는다

"9·13대책 이전 신청한 조합원

2년내 1주택 처분 조건부 허용"

금융당국, 일부 규제완화 나서





‘1+1 재건축’ 방식을 통해 입주권 두 채를 받아 다주택자가 되는 조합원들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입주권·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9·13 부동산대책으로 졸지에 대출이 막혀 이주가 어려워진 1+1 신청 조합원이 속출하자 금융당국이 일부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재건축·재개발 조합장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 등에 “올해 9월13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을 구청에 제출한 사업장에 한해 1+1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1+1 재건축은 대지 지분이나 평가금액이 높은 기존 주택 한 채를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후 새 아파트 두 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을 가리킨다. 가구 구성원 수가 적어져 큰 집이 필요하지 않거나 노후생활을 위한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조합원들이 선호했다.



문제는 9·13 대책에 따라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인정되면서 발생했다. 9·13 대책으로 2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주비 대출도 포함)을 받을 수 없다. 1+1 신청 조합원도 바뀐 규정에 따라 2주택자로 간주돼 이주비 대출을 받을 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조합원들은 보통 재건축 공사기간에 이주비 집단 대출을 받아 대체 주거지를 찾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이 꼭 필요하다.

이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서초구 잠원동 한신 4지구,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등 1+1 신청자가 많은 강남 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주비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청원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9·13 대책 이전에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예외조항을 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재건축 이후 받는 주택 2채 가운데 1채를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했다. 의무보유기간이 있다면 의무기간이 끝난 다음 2년 내, 의무보유기간이 없다면 완공된 후 2년 안에 주택을 팔아야 한다. 또 이주비 대출을 받는 동안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한동훈·서일범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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