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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특감반 비위로 심려 끼쳐 깊이 자성” 쇄신안 발표

검경에 국세청·감사원도 투입해 상호 견제↑

특감반→공직감찰반으로 명칭 변경

업무 내규 제정

/연합뉴스




청와대가 14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와 관련 쇄신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검찰과 경찰로만 이뤄졌는데, 국세청과 감사원도 투입해 특감반 내 상호견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에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해 더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권위적 어감의 ‘특별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지금은 검찰과 경찰로만 공직감찰반이 구성됐는데 여기에 국세청와 감사원 직원을 추가해 다양화한다. 한 기관이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게 해 내부 상호견제가 강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업무 내규도 제정했다. 지금까지는 실무, 관행적으로 운영돼 왔는데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를 만들었다.



세부적으로 감찰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게 해 ‘청부조사’ 등 비위행위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감찰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때 감찰반장에게 사전, 사후 보고하게 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해 부당 청탁 여지도 차단할 계획이다. 또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하여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시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조항을 추가하여 위법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의해 제도화된 감찰반 직제령을 보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 직제령은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조 수석은 지난 7일 이 같은 쇄신안을 마련해 대통령에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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