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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정액 골목식당 직원 관리 서비스 ‘골목식당 노무’ 출시

골목식당 노무와 세무법인 택스케어의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최민호 노무사




급여 관리 전문회사 (주)페이케어는 단 한 명이라도 직원을 둔 골목식당 사장을 대상으로 월 정액 직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골목식당 노무’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최저임금과 노무 관련 법의 개정으로 직원 관리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는 소규모 자영업인 골목식당도 예외가 아니다. 자칫하면 급여나 퇴직금을 두고 직원과 얼굴을 붉히거나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데다가, 똑같은 인건비를 지출하고도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소득세가 크게 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직원 관리도 평상시 관심을 가지고 미리 챙겨야 하는 분야가 됐다.

하지만 골목식당은 대부분 오너 쉐프가 경영하는 곳이 많아 이를 꼼꼼하게 관리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외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믿고 맡길 만한 전문가를 찾지 못하거나 비용이 부담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골목식당 사장들의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골목식당 노무’이다. 골목식당 노무에 연회원으로 가입하면 경력 15년 이상의 노무사가 직원 급여 계산과 4대 보험 관리를 책임진다. 월 회비는 1만 원(연 매출 1억 5천 미만, 연 매출 3억 미만은 월 2만 원)이다.

골목식당 노무 광고 이미지




또 골목식당 노무의 제휴 세무사가 식당의 각종 세금 신고와 연말정산을 대행한다. 이 때 골목식당 노무의 연회원 식당들은 기장료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골목식당 노무의 최민호 대표이사(노무사)는 “골목식당 노무만의 가장 큰 차별점은 저렴한 비용에 노무와 세무 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다”라며 “사장님들의 식당 운영에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골목식당 노무의 회원가입 신청 및 상담은 유선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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