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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주거부문! 폐지된 부분은? “부양가족 지출 의료비 공제 한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주거부문! 폐지된 부분은? “부양가족 지출 의료비 공제 한도”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시작됐다.

또한, 같은 날 오전 8시부터 시작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시 바뀌는 점이 몇 가지로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된다.

이어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주거 부문에서는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는 제외)의 월세 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올랐다.



또한,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서식의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계약 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엔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된다.

한편, 희귀 난치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 등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한도는 아예 폐지됐다.

[사진=홈택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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