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전과 8범, 순찰 중 지구대원들이 검거

사진=연합뉴스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20대 남성이 발찌를 절단하고 자취를 감췄다가 순찰 중인 지구대원들에 의해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민모(2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민씨는 13일 오후 11시 38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주택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8범인 민씨는 아동·청소년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1년 3월형을 살고, 2020년까지 8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과거에도 두 차례 전자발찌를 훼손한 전력으로 1년씩 실형을 추가로 살았고, 부착 기한이 연장됐다.

경찰은 이번에 민씨가 전자발찌를 끊기 전 상황을 눈여겨 보고 있다.



민씨가 전자발찌를 끊기 1시간여 전인 13일 오후 10시 14분께 20대 여성이 “전자발찌를 한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유도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민씨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이 여성을 상대로 극단적 선택을 함께 하는 척하며 성폭행하려 했다는 것이 경찰의 추정이다.

이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거부하자 민씨는 이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한 뒤 전자발찌까지 끊고 종적을 감췄다.

민씨는 나흘 동안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이날 오후 지구대원들의 불심검문에 걸렸다.

지구대원들은 인상착의로 민씨임을 알아채고 검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