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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사고' 관련자 2명 구속·7명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경찰 "부실 시공·관리 등 총체적 부실이 부른 인재"

건축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적용

지난 4일 오후 강원 강릉경찰서에서 열린 강릉 펜션사고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사고 당시 보일러의 모습이 공개되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보일러에서 배기관이 분리돼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각 방으로 확산된 것으로 발표했다./연합뉴스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 참사와 관련한 경찰 수사본부의 수사가 한 달여 만에 일단락됐다.

강원지방경찰청 펜션 참사 수사본부는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C(45)씨, 펜션 운영자 K(44)씨 등 2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된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검사원 K(49)씨 등 7명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9명 중 불법 증축 등 건축법 위반 2명을 제외한 7명에게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이다.

사고 직후 71명 규모로 꾸려진 수사본부는 부실 시공된 펜션 보일러 연통(배기관)이 보일러 가동 시 진동으로 조금씩 이탈했고 이 틈으로 배기가스가 누출돼 이번 참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부실 시공된 보일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부실하게 완성검사를 하고, 점검과 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이번 사고가 총체적인 부실이 불러온 인재였음이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수능을 마친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지난달 17일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했으며,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 12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한편 이번 참사로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부상 학생 2명은 사고로부터 약 1개월 만인 이날 오후 퇴원했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강릉과 원주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학생 7명이 모두 회복해 병원을 나가게 됐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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