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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신청] 수도권 특별물량 배정받아도 산단지정·토지수용 등에 최소3년

■설립 절차는 어떻게

SK하이닉스가 정부에 요청한 대로 경기도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필요성’이 인정돼 수도권에 특별 물량 부지를 배정받아야 한다. 경기도 지역은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히 규제를 풀어줘야만 가능하다. ★본지 2018년12월24일자 1·2면 참조

일단 SK하이닉스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가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수도권 공업용지 특별 물량을 신청하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됐다. 특별 물량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지난해 7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경기도의 일반 산업단지 부지 물량 617만㎡의 개발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약 400만㎡ 규모로 예상되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시에 들어서려면 일반 물량 이외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특별 물량을 배정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이 계획에 대한 국가적 필요성을 인정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가적 필요성은 무난하게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산업부가 지난해 12월 올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의 필요성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협력업체 50여개가 동반 입주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형 모델이라는 점,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는 ‘초격차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 등이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원 산업부 전자부품과장은 “수도권정비위로의 심의 요청 여부를 최대한 조속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업부가 심의를 요청하면 이후 20일 안팎으로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에 미치는 영향과 처리 대책 등을 심의해 최종 결론이 나온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부의 요청이 들어오면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특별 물량을 배정 받은 이후에도 산업단지 지정절차, 개발사업시행계획, 토지 수용 절차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데만 최소 3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과거 경기도에 산업단지 특별 물량을 배정받은 삼성 고덕산업단지도 2006년 산업단지 지정 이후 2015년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단지가 착공되기까지 10년이 넘는 시일이 걸렸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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