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자체 복지쇼에,,,손 놓은 중앙정부

경기 청년기본소득 거절했다

협의요청 들어오자 시행 동의

지역간 복지불균형 커지는데

최소한의 제동기능 마저 외면





경기도는 이달부터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면 소득·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1년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 사업을 시작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5년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성남시에 처음 도입한 대표적인 현금복지 사업이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타당성과 중앙정부 사업과의 유사성, 재원조달 방안 등을 살펴볼 때 수용할 수 없다”며 ‘부동의’를 통보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업을 확대하려면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결정이었지만 성남시는 그대로 사업을 강행했다.

지난해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 지사는 이 사업을 경기도 전체 사업으로 확대했다. 성남시 때는 연간 소요예산이 113억원 수준이었지만 경기도 사업으로 커지면서 올해 예산만 1,753억원이 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사업 협의를 요청한 뒤 6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협의 성립’ 결정을 내리고 사업 시행에 동의했다. 똑같은 사업에 대해 4년 전 부동의를 통보한 것과 정반대다. 그 사이 청년 대상 현금복지 사업은 서울시(청년수당), 경상남도(청년구직활동수당) 등 전국 지자체에 우후죽순 생겨났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지자체가 전액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지하기는 어렵다”며 “지자체 간 경쟁과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정부로서는 자정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가 각종 현금성 복지사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하는 모양새지만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할 중앙정부는 조정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16일 본지가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신설·변경된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실적’ 자료를 보면 전국 지자체가 복지부에 협의 요청한 복지 확대 사업 가운데 복지부가 ‘협의 완료’ 결정을 내린 사업의 비율은 2015년 80%, 2016년 81%에서 2018년 91%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1·4분기까지 90%에 달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협의 결과 통보방식 가운데 ‘부동의’를 없애면서 지자체의 현금복지 사업 확대 비율이 뛰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복지사업의 중복을 막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자체의 ‘복지 경쟁 과열’에 최소한의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마저 완화하면서 곳간이 넉넉한 지자체는 복지를 늘리고 재원이 부족한 곳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역 간 불균형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높아졌다. 실제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내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치를 대신 내주는 ‘경기도 청년연금’ 사업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상위 5개구 안에 들어가는 서울 중구도 기초연금과의 중복성 지적에도 ‘공로수당’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복지부가 1,800억원 규모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협의해 통과시켰는데 공로수당 예산은 156억원”이라며 “자치구 성격에 맞게 복지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빈난새기자 변재현기자bint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