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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 이자폭탄...청소년 잡는 '대리입금'

콘서트 티켓 구입 등 대신 입금후 지각비·수고비 요구

연체되면 폭행·협박까지...경찰, 5월 한달간 집중단속

제주에 사는 고등학생 A(17)군은 지난해 9월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 대부업체에 문의했다. 일주일 안에만 갚으면 원금 20만원에 10만원만 더 갚으면 된다는 말에 덜컥 돈을 빌렸다. 현금지급이 아닌 해당 업체가 콘서트 티켓 비용을 대신 입금해주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A군은 해당업체에 이자만 16만원을 내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체는 A군을 포함해 총 29명의 고등학생에게 816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연리로 계산하면 2,600%에 달하는 액수다.

미성년자에게 대출금을 미리 내주고 고리의 이자를 붙여 갚게 하는 속칭 ‘대리입금(댈입) 행위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도 최근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고리대금 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2일 경찰청은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금리대출(일명 대리입금) 피해 예방을 위해 5월 한 달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리입금이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상대로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대리입금업체들은 주로 소액을 빌려준 뒤 지각비·수고비 등의 항목으로 이자를 불려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으로 이들이 불법취득한 연 이자율은 최대 8,200% 수준으로 법정 이자율(연 24%)의 최대 35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가 아닌 또래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준 뒤 고리의 이자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이 이들 업체에 빌린 돈은 소액에 불과하지만 법정 이자율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한다”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피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로 피해가 발생한 SNS상 광고를 중심으로 집중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반복적인 대리입금 행위를 하거나 대부 광고를 하는 경우다.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연이율 24%를 초과한 경우도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행·협박·체포·감금 등의 행위를 하는 것 역시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학교 측과 협조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피해 학생을 면담해 폭행·협박 등 2차 가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 학생에 대한 신변보호를 지원한다. 피해 학생이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 신분 노출을 우려해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입금 형태로 이뤄지는 고금리대출·갈취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대리입금 행위는 민사상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원금 외에 이자를 갚을 의무가 전혀 없다”며 “대리입금으로 피해를 본 청소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학교전담경찰관이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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