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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

30일 징계위 열어 최고수위 중징계

통화요록 출력 직원은 3개월 감봉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K 참사관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또 K 참사관이 한미 정상 통화 요록을 볼 수 있게 내용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는 3개월 감봉이 결정됐다.

외교부는 30일 조세영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연금이 50% 감액되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된다.

K 참사관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고등학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바 있다. 정상 간 통화 내용은 보안업무 규정상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3급 비밀로 분류된다. 이번에 유출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은 조윤제 주미대사를 비롯해 업무 연관성이 있는 정무과 직원만 볼 수 있도록 배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7일 보안심사위원회에서 K 참사관과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주미대사관 직원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외교부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보안담당관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하고 보안심사위 심의를 거쳐 징계위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징계 대상 중 1명은 공사급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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