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민희와 불륜' 홍상수 감독 이혼 실패한 배경은

14일 법원 홍 감독 이혼 소송 기각

'유책주의' 때문...이전 사례 뒤집지 못해

홍 감독, 이혼 소송 재시도할까 주목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연합뉴스




홍상수(59) 감독이 아내 A씨에 대해 청구한 이혼 소송이 14일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은 14일 오후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에 대해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1심 선고에 따르면 홍 감독은 아내 A씨와 이혼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홍씨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고 유책배우자인 홍씨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홍 감독의 이혼 청구 소송은 영화계 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관심을 받는 사건이었다. 법조계에서는 기각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1심에서 이혼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이전의 판례를 뒤집는 새로운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따라 유책주의를 택했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에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해 12월 15일 열린 이혼 재판 첫 변론 기일에는 홍 감독 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했고 A씨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홍 감독은 이듬해인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배급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주연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임을 고백했다. 사실상 ‘불륜’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었다.

홍 감독과 A씨의 이혼 소송은 약1년 넘게 큰 진전이 없었으나 지난해 3월 A씨가 변호인단을 선임,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로 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1년 넘는 기간 조정과 변론 기일 등을 거쳐 이날 2년 7개월만에 1심선고가 나왔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연인 관계를 밝힌 후 2년이 넘도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가 이번 1심 결정에 불복하고 아내 A씨에 대한 이혼 의지를 고수하며 항소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