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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수료 인하전 뛰어든 하나銀

IRP 수수료 최대 85% 내려

신한금융그룹의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가 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KEB하나은행도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최대 85% 인하하는 등 수수료 인하전에 동참했다.

KEB 하나은행은 IRP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만 19~34세인 고객이 IRP에 가입하는 경우 수수료를 70%를 인하하고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고객의 수수료도 최대 80% 낮춘다.

가입 2년 차부터 10~15%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춰주는 장기가입 할인율에 청년층 할인과 만기 연금수령 할인 혜택까지 모두 적용할 경우 고객이 누리는 수수료 할인 혜택은 최대 95%에 달한다는 게 하나은행의 설명이다.

하나은행은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그 해 청구된 수수료 자체를 일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신한금융그룹은 그룹 내 최대 규모의 퇴직연금 사업자인 신한은행의 IRP 고객부터 손실이 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KEB하나은행은 DC형의 자산관리 수수료율도 일괄 0.02%포인트 인하한다. 특히 사회적기업에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차주필 KEB하나은행 연금사업단장은 “최적화된 연금자산관리는 장기간 축적된 역량과 노하우를 통해서만 실행 가능하다”며 “수수료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시스템 측면에서도 한발 앞서가는 연금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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