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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檢개혁안 가져오라"…尹에 최후통첩

'檢 개혁' 직접 전면에 나서 지시

일각선 "인사권 행사할수도" 해석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왼쪽 두번째)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권 행사 방식의 개혁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겸손하라”고 재차 경고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직접 검찰 개혁안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절제된 검찰권’ 발언을 내놓은 지 사흘 만에 한층 수위 높은 경보를 내린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 검찰을 개혁할 것이며, 나아가 인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최후통첩’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10시부터 35분간 조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국민과 검찰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 장관과 마주한 자리에서 윤 총장을 향한 지시가 나온 것은 검찰에 대한 문 대통령의 불편한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기관이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민심을 바탕으로 검찰 수술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인사를 수용하며 검찰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 준칙 개정 등은 모두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며 ‘특수부 축소’를 추진 중인 여권과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야당은 “‘사법계엄령’을 내렸다”며 반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촛불집회 등) 인민재판으로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의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10월1∼4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지난 27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구경우·윤홍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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