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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유니클로, 상생법상 사업조정 대상 점포"

중기부 국감서 '골목상권 침해' 대기업 이슈로

우원식 더민당 의원, "부산 평화시장 옆 유니클로 상생법 규제해야"

박영선 장관 "유니클로, 롯데그룹 계열사 운영…사업조정 대상"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TV 캡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정감사에서 유니클로가 대중소기업 상생법 아래 사업조정 대상 점포에 속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소형 의류매장 2,000여 개가 자리 잡은 부산 원도심 지역에 유니클로가 문을 연다”며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가 심해서 지금은 (우려가) 덜하지만, 유니클로도 상생법 상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생각하는데 검토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영선 장관은 “유니클로 역시 상생법 상 사업조정 대상 점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곧 중기부가 유니클로에 대해 상생법 32조에서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 대기업 또는 직영점형 체인 사업,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을 의미한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기업이 롯데그룹 계열사인 에프알엘코리아라는 이유에서였다.

해당 유니클로 점포는 10월 중에 부산 동구 범일 교차로 인근에 문을 연다. 주변에는 전통시장 4곳이 밀집해 있으며 의류전문 도매시장인 평화시장하고도 가깝다. 시장 상인들은 유니클로 입점이 곧 관련 매출 급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해당 유니클로 점포에 대한 적격한 요건을 갖춘 이가 신청한 사례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민원이 접수되면 상생법 상 사업조정 대상으로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생법 32조에서 규정한 사업조정 대상 점포로 지정되면 정부는 당사자 간 상생협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자율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힘을 기울인다. 만약 이 과정에서 상생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해당 대기업 등에 사업의 인수와 개시 시점을 3년 이내로 연기하거나 생산품목, 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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