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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00억 빼돌린 ‘간큰 남자’ 징역 12년

광고회사 재무담당 직원, 빼돌린 회삿돈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





기업의 재무 담당 부서에서 약 20년간 일하며 회삿돈 500억여원을 횡령해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조병구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51)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 1995년부터 한 광고회사의 재무 담당 부서에서 일하게 됐다. 그는 200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0년간 2,022회에 걸쳐 법인 자금 502억7,000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임씨는 1999년께 자금집행 과정에서 실수로 거래처에 약속한 액수보다 대금을 많이 지급하게 되자 허위 매입채무를 입력해 위기를 넘긴 뒤 차액을 채워넣지 않았다. 이후 이런 일이 적발되지 않자 임씨는 ‘이렇게 횡령해도 회사는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돈을 빼돌렸다.

임씨는 그동안 빼돌린 회삿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썼으며, 이 같은 사실이 올해 감사에서 적발되자 해외 도주를 시도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큰데다 회사 주가가 급락해 모회사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재산 손상으로 이어졌다”면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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