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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백혈병 분쟁.. 피해 제보 중 79건 보상 가능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삼성전자(005930)의 공식 사과로 종지부를 찍은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관련 피해 사례 중 약 35% 가량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23일 지원보상위원회를 통해 2028년까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500억원 규모의 산업안전보건발전기금을 내놓기로 약속한 바 있다. 11년간의 긴 갈등 끝에 마련된 중재안인 만큼 상당한 성과로 평가됐지만 실제 이행 과정에서는 크고 작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23일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에 따르면 중재안 이후 제보된 삼성전자 관련 피해 228건 가운데 지원보상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는 79건이었다. 반올림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접수된 제보와 위원회 보상 기준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다. 중재안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 17일 이후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현직자와 퇴직자 전원이다.



분석 결과 보상받기 어려운 이유로는 대상 질병이 아닌 경우(52건)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삼성전자 DS(반도체·디스플레이) 부문이 아닌 경우가 46건으로 뒤를 이었다. 퇴사 후 질병 진단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거나 근무 기간이 짧아 지원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재직자의 경우에는 지원 보상을 받기 위해 기존 사내 복지제도 일부를 포기해야 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다만 지원 보상은 중재안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통상 신청 후 두 달 안에는 보상액이 지급되는 등 이행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보상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그간의 지원 보상 내용을 세부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은 지난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지면서 시작돼 이듬해 반올림이 발족하면서 본격화된 바 있다. 이후 계속 의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삼성전자가 내용과 무관하게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마무리됐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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