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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9억 아파트 타깃...공시 현실화율 70~80%로 높인다

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 내년 공시 현실화율을 대폭 높인다.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현실화율을 80% 수준까지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내년 가격공시 적용기준과 신뢰성 제고 조치 등이 담겼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관련 주택 가격대별로 차등해서 높일 방침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를 집중 타깃으로 해 현실화율을 높일 예정이다. 시세 9~15억원 아파트의 내년 현실화율은 70%, 15~30억원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75%다. 또 시세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선 현실화율을 80%까지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기준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8% 수준이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집중 겨냥해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률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할 방침이지만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현실화율을 55%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현재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53% 수준이다. 토지 역시 앞으로 7년내 현실화율이 70%에 도달하도록 현실화율을 지속해서 높일 방침이다. 토지 현실화율은 올해 기준 64.8%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일 방안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공동주택 층별·호별 격차율을 조정하는 등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한국감정원, 감정평가법인, 지자체 등 산정 주체마다 조사와 검증이 다르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공시 관련 검증과 감독체계를 담당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합동으로 가격공시 특별점검단을 설치해 주요 대형단지를 중심으로 심층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감정평가 인력에 대한 교육체계도 개편하는 등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공시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공시가격만 공지하는 데 앞으로는 시세정보 등 세부 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할 방침이다. 또 이의신청 세부 검토내용까지 이의제기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현실화율 목표치, 목표 도달기간, 도달방식 등을 담을 예정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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