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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상호 기자 '故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2심서 "1억원 배상하라"

영화 김광석 포스터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고인이 된 가수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3부(김용빈 박재영 이정훈 부장판사)는 서씨가 이 기자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이 기자가 1억원을 배상하되, 이 중 6천만원은 고발뉴스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선 1심에서는 이 기자가 5천만원, 이중 3천만원은 고발뉴스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서씨는 2017년 11월 영화 ‘김광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기자가 자신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김광석’의 상영금지도 함께 요청했다.

1, 2심 재판부는 이 기자가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했다. 특히 이 기자가 인터뷰 등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해 서씨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이씨와 기사를 게재한 고발뉴스가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2심은 한발 더 나아가 서씨의 인격권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위자료를 1억원으로 늘렸다. 2심 재판부는 “이 기자와 고발뉴스가 적시한 허위사실은 서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이를 합리적이라고 볼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을 단순히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와 연계된 입법청원 유도, 수사기관에의 공개적 고발, 기자회견 등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우 광범위한 대중이 이씨 등의 주장을 접하게 됐다”며 “그만큼 서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영화 상영 금지와 영화에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는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영화는 김광석 사망 의혹을 다루고 있어 일부 과장되거나 확인 안 된 내용이 있긴 하지만 영화의 전체적인 구성과 이 사건이 공적인 관심을 받는 것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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