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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불법유통 적발시 '2년이하 징역 5,000만원이하 벌금'

정세균 총리 "불법행위 적발시 일벌백계하라"

식약처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전화 신고가능

동서식품·신한금융 등 노약자에 마스크 기부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 마스크 공급·유통 관련 불법행위를 “일벌백계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기재부, 식약처,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서는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합동단속으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 하에 엄정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더해 국민들에게도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식약처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마스크, 손 소독제 품절 안내문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정 총리의 지적대로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매점·매석 행위, 비정상적 유통 행위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긴장감이 높아진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더욱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처벌 대상과 처벌 강도는 어느 수준일까.

식품의약안전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매점매석 단속 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다. 적용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가 모두 포함된다.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가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다. 이는 오는 4월 30일까지 단속 기준으로 적용된다. 또 생산자는 생산량, 국내 출고량, 해우 수출량을 매일 신고해야 하고, 도매업자는 일정 수량 이상 판매시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엔 사법 처리 대상이 된다.



생산량·구매량 은폐 및 비정상 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 (물가안정법 제25조)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물가안정법 제29조) 병과가 가능하다.

국민들도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마스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정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 센터로 적극 신고하면 된다. 홈페이지와 전화 신고가 모두 가능하다. 이미 식약처 홈페이지에는 이날 정오 기준 마스크 판매업자의 구매 후 취소 종용, 지연 배송, 일방적 취소 등에 대한 신고가 270건 넘게 접수됐다.



■기업이 기부한 마스크는 노약자에 배부

아울러 정부는 동서식품 및 신한금융지주 등 신종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기부 활동에 나선 데 대해 15만 개의 마스크(KF94)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후원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을 통해 후원받은 마스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대상자에게 배부된다”며 “마스크가 제작되는 대로 시군구별 확진자 상황 및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배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기부 마스크 15만 개 중 10만 개는 이번 주 내로, 나머지 5만 개는 다음 주에 전달되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후원에 대해 “신종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기업이 함께 노력하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감염증 확산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방역 위기 속에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현장을 떠나지 않는 종사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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