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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당’ 당명 못쓴다

선관위, 유권해석

안철수 전 의원이 6일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처하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새롭게 만들 당에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안 전 의원 측은 4·15 총선 전 국민에게 당명을 각인시킬 시간이 68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새 당명을 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철수 신당을)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안철수’라는 이름이 들어간 당명을 사용하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은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기획단은 “선관위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당명은 새로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과거에도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정당 명칭 사용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를 위한 UN 인권 대사모’를 당명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지난 200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는 당명인 ‘친박연대’의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허가는 내줬다.

선관위는 또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개최를 추진 중인 초중고 학생 대상 모의 선거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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