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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자가격리 2번 이탈', 송파구 사우나 간 60대 구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도중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 등에 간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다음날 자가격리를 어기고 서울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니다 오후 2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30여분 만에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같은 날 또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갔다가 체포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송파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A씨는 당시 특별입국심사대에서 (본인과) 지인 연락처를 확보하는 부분에서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본인 휴대전화를 거짓으로 제출한 부분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13일까지 자가격리 위반 총 27건을 적발해 모두 28명을 수사했다. 이 가운데 3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개정된 감염법예방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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