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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즉각 석방을" 탄원서 제출한 6만여 명 구속연장 부당하다는 이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던 이들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을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6만8,341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조정래 작가, 안도현 시인,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 6만8,341명은 이날 정 교수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임정엽)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형사소송법의 구속기간 제한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아 현행 법률은 물론 헌법 취지에도 위배된다”면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입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100여 차례에 이르는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로 검찰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이를 피고인이 인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이어 “저희 대표 탄원인 일동은 인권위에 검찰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을 한 당사자로서, 검찰의 조국 및 피고인 정경심에 대한 총 9개 항의 인권침해 사실 중 이런 방어권 행사 방해를 중요하게 제기한 바 있다”면서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기존 인권위 진정의 연장 선상에서 이런 추가 진정 내용들에 대한 인권위 조사가 예정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헌법상 보장된 불구속 재판 원칙 및 구속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는 사법적 대전제, 그리고 검찰 측 구속 연장 의견의 절차적인 문제들을 감안하시어 피고인 정경심에 대한 검찰 측의 구속 연장을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는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고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절대 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춰보면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같은 검찰 측의 의견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도 막연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또한 변호인은 차명거래 혐의와 관련해서는 “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8일 오후 3시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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