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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금을 기부?"…'전체동의' 누르다 쏟아지는 기부금 '취소 문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입력 화면. /모 카드사 화면 캡처=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카드사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각 카드사에 ‘실수로 지원금 기부를 눌렀는데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긴금재난지원금의 카드 신청 메뉴 안에 기부 메뉴를 포함하도록 지침을 내린 영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신청 절차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각 카드사에 내려보냈다. 당초 카드업계는 재난지원금 신청 화면과 기부 신청 화면을 분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지원금 신청 절차 내에 기부 신청 절차를 삽입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일반적으로 각 카드사 재난지원금 신청 화면에 접속하면, 고객이 받은 지원금액이 나오고 기부금 신청 항목도 함께 나온다. 고객들은 무심결에 본인 인증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마지막에 재난지원금 기부 여부를 묻는 항목까지 연달아 ‘동의’ 버튼을 누르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카드업계가 구상했던 지원금 신청 메뉴를 눌러 지원금 신청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후 기부에 뜻이 있는 고객만 별도의 기부 신청 메뉴를 누르는 방안 대신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원금 기부가 함께 이뤄지면서 일종의 ‘넛지(nudge, 팔꿈치로 찌르기·간접적 유도의 의미)’ 효과가 작용할 여지가 생겨난 셈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한번 기부를 신청하면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신청 첫날 기부 실수가 이어지자 각 카드사는 실무적으로 당일 신청분에 한해 기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롯데·하나·BC(우리)·NH농협카드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수정이 가능하고, 신한·삼성·현대카드는 콜센터나 점포를 통해야 한다.

카드사 신청 자료가 매일 오후 11시 30분에 정부로 넘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이전에 조치를 취해야 기부를 취소하거나 기부금을 변경할 수 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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