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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판단이 좌우할 이재용 운명…삼성, 檢 칼날 꺾을 필승전략은

검찰수사심의위 열어 이재용 부회장 기소 정당성 판단

삼성 "혐의 소명 안된 檢 면피성 기소" 내세워 적극 방어

권고 성격이지만…檢 무리한 기소땐 여론 역풍 맞을 듯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호재기자




삼성-검찰, 전·현직 특수통 대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사와 기소 여부를 외부 시민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판단하게 됐다. 최종 기소 결정은 검찰이 하지만 수사심의위의 의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검찰청사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낸 의견서를 살펴보고 5시 40분께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의심의위의 의견에 따라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와 달리 수사심의위는 검찰 외부 시민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수사심의위는 보름 안에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 뒤 중앙지검에 통보하게 된다.

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무리한 수사와 기소라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기존에 8번 열린 수사심의위 결과를 모두 수용했다. 검찰은 “부의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수사심의위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수사심의위에서 검찰과 삼성 측이 다툴 부분은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할 정도로 혐의 소명이 이뤄졌는지 여부다. 검찰 측은 이 부회장 등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피고인의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면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삼성 측은 범죄 혐의 소명에 실패한 기소는 면피성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재판에 넘길지를 사이에 둔 전·현직 특수통 사이 ‘제3라운드’가 시작되는 셈이다.

/권욱기자




양측 사이 총성 없는 전쟁은 현재까지 삼성이 2승으로 앞서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면서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여론의 역풍에 휩싸였다. 이어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판단하는 부의심의위원회도 패배했다. 검찰은 앞선 두 번의 공방에서 2패를 기록한 만큼 수사심의위에서 ‘기소가 불가피하다’며 배수진을 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기소가 타당하지 않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데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검찰은 이 부회장 측이 △수사 적정·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수사도 마무리 단계인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한 부분을 내세워 기소가 필요하다고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2승을 기록 중인 삼성 측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 기각 사유가 ‘피의자의 형사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밝힌 점에서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방어논리다. 혐의 소명이 안 된 면피성 기소는 막자는 것이다. 또 검찰이 영장 기각 사유를 근거로 법원이 기소를 인정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영장전담 판사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점도 부각할 수 있다. 삼성 측은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방어에 성공한 논리를 재차 전면에 내세우는 필승 전략인 셈이다.

삼성, 일단 안도 속 법리방어 집중
삼성 측은 그룹과 총수의 미래를 결정지을 이번 사건을 두고 시민들의 합리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며 일단은 안도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의 결정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열릴 수사심의위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빠르면 이달 내 개최될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부당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공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부회장을 겨눈 검찰의 칼이 거둬지지 않고 있는 만큼 삼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중 무역분쟁 등 겹겹이 쌓인 대외 악재를 뚫고 나갈 구심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높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로 고조된 사법 리스크에 대해 “전문경영인 아래 체계적인 경영 시스템이 갖춰져 있더라도 총수가 재판에 엮여 있기에 그룹의 미래를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방향을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며 “그룹 브랜드 이미지 하락, 임직원 사기 저하 등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의 후임으로 삼성 사회공헌업무 총괄 성인희 사장을 선임했다고 이날 밝혔다.
/안현덕·이수민·손구민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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