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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혐오 아냐" 영장 기각에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해자 "분노하고 기억해달라"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 행인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모(32)씨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나가는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때려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큰 부상을 입힌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으로 사회적 공분이 쏟아진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된 가운데 피해자 가족 측이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또 피해자가 스스로 상처입으며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려면 많은 분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가족 측은 이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15일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주세요. 의견을 나누고 분노해주고 알려주고 공유해주고 기억해주세요”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이 이 남성을 긴급체포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이번에는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면서 다시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제기됐던 ‘여성혐오 범죄’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3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진행 경과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이씨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고 짚은 뒤 “범죄 혐의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이미 충분히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 역시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다”고도 말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용의자 이모씨가 도주하는 모습이 찍힌 역 인근 CCTV 화면. /사진=SBS ‘뉴스 8’ 캡처


이어 김 부장판사는 “본건 범행은 이른바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질환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는 “이씨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재범 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한 “이씨는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덧붙여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재범 방지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의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자신과 우연히 어깨를 부딪힌 여성 A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를 받는다.

A씨는 이씨에게 맞아 광대뼈가 골절되고, 눈가가 찢어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이 범행 외에도 지난 2월 자신의 집 근처 건널목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던 한 여성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하며 침을 뱉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경찰은 폭행 당시 현장이 CCTV 사각지대라 용의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다 이씨가 상도동 인근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모습을 확인해 추적한 뒤 지난 2일 오후 7시15분경 이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처음 알려졌고 인터넷 공간에서는 ‘여성혐오 범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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