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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억' … 재초환 폭탄 쏟아진다

[6.17 부동산대책]

하반기 본격 징수 예고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 평균 5억

투기과열지구 자금계획서 의무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 비판도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올 하반기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금 폭탄’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1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 강남에서는 최대 7억여원의 부담금을 내게 됐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자금출처를 증빙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거래허가제’가 시작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연립,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기대수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 이후 지난달 재건축부담금 환수액에 대한 정부·지자체 배분 지표를 변경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정부는 이들 두 단지를 비롯해 전국 62개 조합에 총 2,533억원의 예정 부담금을 통지한 상태다. 이 중 강남 5개 단지, 강북 1개 단지, 경기 2개 단지를 대상으로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예상액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강남 5개 단지는 평균 4억4,000만~5억2,000만원의 부담금을 떠안을 것으로 예상됐다. A단지의 경우 최소 6억3,300만원에서 7억1,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B단지도 2억1,400만~2억2,800만원 수준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강북의 경우 시뮬레이션 대상 단지의 예상 부담금이 1,080만~1,290만원으로 비교적 적었다. 경기 지역 2개 단지는 각각 2,340만~4,350만원, 60만~210만원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지금까지 9억원 초과 주택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거래 가액과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했더라도 구매자가 예금과 주식, 증여, 부동산 처분 대금 등의 자금을 모아 주택자금을 댔다면 최대 15종의 서류를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계좌 입출금 내역만 내는 게 아니라 계좌에 찍힌 자금의 출처 또한 소명해야 한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시장에서는 정부가 주택 매수자의 자금흐름을 낱낱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동수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며 “거래허가는 사전에 지자체가 허가를 해줘야 하는 사안이고, 자금계획서는 단순 제출만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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