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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더 센 법 만들자는 '슈퍼 여당'

이원욱 의원 상한제 확대 추진

시장선 임대차 물량 축소 우려





슈퍼 여당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킨다며 강도 높은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무한연장법’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원욱 의원이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월세상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기로 하고 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계약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 의원은 갱신은 물론 신규 계약에도 상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바꾸면서 임대료를 한 번에 대폭 올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의원은 임대료 인상 상한률도 5%보다 낮게 ‘기준금리+물가상승률’ 수준으로 하는 방안도 담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지난해에 민주당과 협의한 기존 방안 이외에는 깊은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다”며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면 자연스럽게 정부 안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규제로 옥죄게 되면 임대차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개정된 법안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에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대폭 올릴 가능성은 물론 기존 전셋집을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 또한 있다. 전세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6·17대책’으로 전월세 시장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한편 공인중개사협회는 전월세신고제 의무화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올리면서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협회는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임대차 계약은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개보수도 낮은데 대가도 없이 신고 의무를 지고 위반 시 과태료도 무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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