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수원 탈원전 비용 전력기반기금으로 메꾼다

정부가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백지화 등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보상안을 재추진한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떠안게 된 손실을 전기료를 활용해 일부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2017년 발표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 건설사업 종결을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일부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 법령 개정을 통한 보상을 추진했으나 입법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다.

보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3.7%로 조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전기사업법은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에 기금의 용도를 명시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에너지 정책의 이행과 관련해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 보전을 위한 사업’을 추가해 사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보전 액수는 앞으로 한수원이 구체적인 금액을 신청하면 정부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한수원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위해 월성 1호기의 안전성 강화 등 설비개선에 6,000억여원을 투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월성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 목적 투자설비 잔존가치, 백지화된 신규 원전은 부지매입 비용과 인건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