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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은 양도세 특례"

3년 이내 기존 주택 팔면 비과세 특례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마저 없앤다는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팔 경우에 비과세 특례를 주는 예외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하는 특례를 분양권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 같은 조치가 나온 것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대책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마저 없앤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각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년 1월1일부터 법안이 시행될 경우 양도분부터 1주택과 1분양권 보유자는 양도 시 기본 세율(6~42%)에 10%포인트가 중과된다. 실제 적용 세율이 최대 52%에 달하는 것이다. 분양권 포함 3주택자는 양도세율이 20%포인트 중과돼 중과세 최고세율이 62%에 달한다. 중과세율을 추가 부과하는 7·10대책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되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된다.

해당 법안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따지면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러자 실거주 목적인데도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하고 양도세 중과를 받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새 집으로 옮겨가기 위해 분양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2주택자(1주택 1분양권)가 돼 양도세 중과를 받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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