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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에 화상부위 바늘로 찌르기까지" 고향선배에 가혹행위한 커플 구속송치

한집에 사는 지인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 20대 연인이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자 광주 북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고향 선배와 동거하며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커플에 대한 경찰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사건 조사과정에서 이들은 계획 하에 선배를 유인하고, 인신매매까지 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금전을 갈취하기 위해 중학교 선배를 상습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반복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중상해, 특수중감금치상 등)로 박모(21)씨와 그의 여자친구 유모(23)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박씨 등은 지난 3부터 5월까지 경기도 평택 거주지 등에서 피해자 A(24)씨를 상습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해 심각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를 둔기로 상습 폭행하고, 끓는 물을 몸에 끼얹거나 불로 지져 두피가 벗겨지는 등 전신에 3도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A씨 가족에 따르면 경찰은 추가 피해자 조사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이 사전에 범행을 기획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돈벌이가 마땅치 않자 여자친구와 함께 A씨에게 일을 시켜 임금을 빼앗을 목적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유인했다. 이후 A씨의 차를 전당포에 맡겨 돈을 빼앗고, 생산직 취업 면접에 참석하지 않자 가족 회사에 피해를 안겼다며 6,0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쓰게 하고 A씨의 임금을 받아 가로챘다.



일자리가 없어 일하지 못해 생활비가 떨어지자 박씨 커플은 A씨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알려진 둔기 폭행, 불 고문 외에도 수돗물을 토할 때까지 마시게 하는 물고문과 바늘을 수십 개를 나무젓가락에 묶어 화상 부위를 찌르는 인면수심의 행위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가혹 행위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이후에는 원양어선 선원으로 팔아버리려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 커플의 폭행과 가혹행위 수준이 생명을 위협할 수준이었다고 판단해 ‘특수 상해’ 혐의 대신 최고 2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한 ‘특수중상해’와 1년 이상 30년 이하 실형이 가능한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을 적용했다.

한편 온몸에 화상을 입은 A씨는 끓는 물을 반복적으로 끼얹는 바람에 두피까지 벗겨졌다. 이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해 남은 일생을 모자나 가발을 쓰고 살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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