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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윤미향 기소...“보조금 3억6천 부정수령·1억 사적 소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의 기부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보조금관리법·기부금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오랜 기간 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윤 의원이 정의연에 지급된 보조금 약 3억 6,000만원을 부정수령한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하여 등록을 한 후 보조금을 거짓 신청했다”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총 1억5,860만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로부터 총 1억 4,37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피고인 윤미향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보조금을 일반 운영비로 사용할 것임에도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해 6,52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윤 의원이 기부금 약 1억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검찰은 “윤미향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여행 경비, 조의금을 개인계좌로 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했고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받아 사용하기도 했다”고 알렸다.

윤 의원은 이외에도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받았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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