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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유산 내놔라” 연봉 40억 정태영, 동생들 상대로 소송

아버지 종로학원 회장도 원고 소송 참여





정태영(사진) 현대카드 부회장이 모친이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다. 정 부회장의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가운데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정 부회장 모친이자 종로학원 설립자인 조 모 씨는 2018년 3월 ‘내가 죽으면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일부 대지와 예금자산 약 10억 원 전액을 둘째 아들과 딸에게 상속한다’는 자필 유언장을 작성했다. 장남 정 부회장의 몫은 없었던 것이다. 이에 정 부회장 부자는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증서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유언의 효력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정 부회장은 지난해 금융사 현직 최고경영자(CEO) 중 가장 높은 수준인 34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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